◈신보 오늘부터 시행
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시 주택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시행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보증업무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업무위탁 시행기관으로 하나은행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중도금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가격이 비교적 높은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보증한도를 보증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모스 탄 만남 불발… 특검 "접견금지"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관세 폭탄에 노동계 하투까지…'내우외환' 벼랑 끝 한국 경제
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 곧 장관님 힘내시라" 응원 메시지
정동영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닌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