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르는 영덕 대게 불법포획·판매 '엄벌'

입력 1999-10-30 14:46:00

검찰 현장 투입 단속 적발될땐 형사입건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정동민)은 갈수록 고갈되는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및 판매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은 말할 것도 없고 체장 미달 대게 단속은 단속공무원이 줄자를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허용치인 9cm미만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강력한 단속의지는 회유성이 아닌 정착성 어종인 대게 어자원이 어민들의 남획으로 줄어들지만 다른 어종처럼 치어방류를 할수 없는데다 일본어장 상실로 연안 대게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30일 영덕,울진등 관할지역 군청수산과장, 해경관계자, 수협조합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관계자회의를 열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대게 불법포획 및 판매사실 신고를 묵살하는 단속공무원은 엄중하게 문책한다고 밝혔다.

정동민 지청장은 "지역특산물이 남획으로 사라지면 지역명칭도 잊혀진다"며 "길러서 잡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법포획과 남획이 근절되지 않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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