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이하 아파트 내진설계

입력 1999-10-30 00:00:00

정부는 29일 현재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내년부터 4층 이하 아파트까지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정부내에 지진방재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로, 교량 등 20개종류의 법정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대폭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지진대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규모(M) 5.5~6.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진설계기준 규정을 강화, 4층 이하 아파트까지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대책법상 20종의 법정시설물중 △원자력발전소 △수력.화력발전소 △다목적댐 △고속철도 △석유저장시설 △저수지 △건축물 △도로교량 △가스저장시설 △철도 등 10종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들 10종의 법정시설물은 종류에 따라 규모(M) 5.0~7.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토록 내진설계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나머지 △항만 △어항 △공항 △도시철도△화약류저장시설 △수도 △농업기반시설 △일반댐 △수문.배수펌프장 △배수갑문등 10개 법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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