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측정' 경찰이 거부 음주운전자 무죄 선고

입력 1999-10-29 15:30:00

창원지법 판결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종룡 판사는 27일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호훈(31·창원시 명서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치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면 음주운전자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도 신빙성 있는 방법이지만 운전자가 이에 불복한 경우 혈액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해야 함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음주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작년 11월 소주 3잔을 마시고 4시간쯤 지난 뒤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검문에서 음주측정 결과 0.077%로 나와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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