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수배에서 자수까지

입력 1999-10-29 14:27:00

▲87년 12월10일=고문으로 간첩죄 뒤집어 쓴 뒤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의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의 심리 착수.

▲88년 12월15일=서울고법, 김근태씨가 낸 고문피해 재정신청 받아들임.

▲88년 12월20일=김근태씨,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이라고 밝힘.

▲88년 12월24일=김기춘 검찰총장, 김근태씨와 납북 어부 김성학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지시. 이씨 잠적.

▲88년 12월28일=이씨, 우편으로 사표우송

▲88년 12월29일=경기도경, 이경감 검거전담반 구성

▲89년 1월=대검 중수부4과, 이경감 수사 서울지검 이첩.

▲89년 2월11일=반제동맹당 사건 관련자 11명, 이경감 독직.폭행혐의 고소.

▲89년 2월18일=민가협, 현상금 걸고 이씨 수배.

▲90년 4월18일=김창국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수현경감 등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찰관 4명에게 각각 징역 5~10년 구형

▲91년 1월30일=김수현경감 등 경찰관 4명, 징역 2년~5년에 자격정지 5년 선고받음.

▲91년 12월22일=대한변협, 이경감 현상수배

▲92년 1월30일=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98년 10월29일=서울고법, 87년 납북어부 김성학씨와 가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5년간의 재판시효가 다시 진행돼 2013년까지 처벌 가능해짐.

▲99년 10월21일=이 전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경찰관 8명 중 6명, 징역 1, 2년 선고받음.

▲99년 10월28일=이전경감, 검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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