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역내에서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는 27일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소위를 연 뒤 "선거에서 혈연.지연.학연으로 인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이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단순히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를 빌미로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장기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제2건국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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