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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16인승 승합차 운전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을 해야 한다.경찰청은 최근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중·대형 승합차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 16인승 승합차의 운전면허를 현재 1종 보통에서 1종 대형으로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철청은 다음달부터 주 1회 실시하던 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차례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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