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12개 계열사의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고 채권단의 워크아웃 방안 확정이 임박함에 따라 채권단의 손실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실률이란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방안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줄 경우 감내해야 하는 손실의 비율을 뜻한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가치가 아니라 존속가치로 평가해 기업체가 원리금을 상환해가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적정채무를 넘어서는 초과부채라고 손실률을 정의했다. 따라서 손실률은 '필요채무조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시 채권단이 해당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을 충분히 해준다면 경영정상화가 앞당겨질 수 있고 따라서 주가 상승폭도 커질 것이며 결국 채권단의 여신회수도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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