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판사는 26일 부모 동의없이 청소년과 체결한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에 대해 황모(15.부산 금정구 부곡동)군의 부모가 (주)세정텔레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위약금 5만8천여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원고와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
댓글 많은 뉴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