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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판사는 26일 부모 동의없이 청소년과 체결한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에 대해 황모(15.부산 금정구 부곡동)군의 부모가 (주)세정텔레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무선호출기 사용료와 위약금 5만8천여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 원고와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