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정화개혁측 항소 각하

입력 1999-10-27 00:00:00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오히려 항소를 제기,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논란을 빚어왔던 조계종 법정공방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7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