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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식당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물품을 강매한 혐의(폭력)로 조직폭력배 홍모(24·주거부정·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폭력조직인 원대파 행동대원으로 지난 3월 중순 오후 2시쯤 대구시 서구 비산7동 장모(41)씨의 ㅁ식당에 사과 3상자를 15만원에 강매하는 등 지난 96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거나 물품을 강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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