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청소년 보호법 교육

입력 1999-10-26 14:57:00

대구시 달성군은 26일 오전 9시40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군내 소주방, 카페, 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주와 청소년 지도위원 등 3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대구 수성구청도 26일 오후 2시 구청 지하교육장에서 음식점, 유흥업소 등 250여개 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선도 보호시책을 설명하고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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