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감안해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목적세 폐지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교육부 등 해당부처와 협상중이나 해당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들 부처의 주장이 강경해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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