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대구시 재정 '타격'

입력 1999-10-25 15:21:00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유권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대구시는 보상이 앞당겨질 경우 시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1천464건에 총 788만㎡로 금액으로는 1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이상 20년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은 983건이며 20년이상 장기 시설도 481건이나 됐다.

이를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천41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으며 공원이 32건, 녹지가 16건, 학교가 1건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1년까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손해를 본 토지 소유자는 금전보상과 함께 토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는 들어가 있으나 현재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시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에 대비 보상이 불가피한 토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채권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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