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할부구매 계약서 위조

입력 1999-10-25 15:22:00

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의료기기 할부구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9천만∼1억1천7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의원원장 김모(42.포항시 북구 상원동)씨와 박모(40·포항시 남구 송도동)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의료기기 수입업체로부터 의료기기 1억700만원을 구입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ㄷ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9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박씨도 지난해 1월 같은 방법으로 3천5백만원의 구입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ㄷ보증보험회사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1천7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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