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퇴출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리업무가 신속히 진행돼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의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들이 주로 선임돼왔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리작업도 지연돼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를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