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내년까지 1천287명으로 묶여 있는 검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1년 이후에도 검사정원이 연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마다 사건발생 건수가 폭증해 검사의 1인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검사정원을 계속 늘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은 지난 95년 개정당시 96년부터 3년간 매년 50명씩, 99년 70명, 2000년에는 80명을 늘리도록 해 내년 정원을 1천287명으로 묶어놓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사건발생 건수가 10% 정도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검사정원도 이 범위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검사정원을 계속 늘리기 보다는 검사직무대리제 등을 통해 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검사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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