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협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학칙기구화 된다. 경북대 교수협의회(의장 강덕식)는 22일 오후 3시 교협 임시총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수회의 학칙기구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교수 420여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찬석 경북대 총장도 학내 민주화를 위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교수회의 법적 의결기구화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임의단체인 교협이 합법적 단체인 교수회로 강화된다.
교수회의 학칙개정안에 따르면 교수회 평의회는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총장후보자 추천 △본부 처.실장의 임명 동의 △기타 학내 중요정책사항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또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한 총장의 재의요구(거부권)가 있을 때는 재적의원 2/3 이상(학칙) 또는 과반수(규정 및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했다.
강덕식 경북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총장 및 소수 보직교수 중심의 대학운영에 대한 전체 교수의 의견 반영이 가능해져 대학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교수회의 학칙기구화 방안은 대학 법제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총장과의 최종 합의를 거쳐 11월 중 교육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경북대 교협은 또 22일 임시총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그동안 제기해 온 대학발전을 위한 논의와 제안을 요약.정리한 '경북대 교육헌장 초안'을 공개했다.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교협이 발의하고 총장에게 공포를 제청한 경북대의 교육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대학의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과 사회에 대한 공개약속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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