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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기업경영자금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대상은 쌀 1만5천평, 밭작물 2만1천평 경작자 등 전업농규모의 70%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 농림부선정 신지식 농업인, 환경농산물 표시농가, 농어촌정비법에 정하는 관광농원 사업자 등이다. 축산농가에도 1천억원의 자금을 신규지원한다. 농기업경영자금중 시설자금은 연리 5% 5년이내 원금 균등할부 상환조건, 운전자금은 연리 5% 1년이내 일시상환조건이다. 문의 94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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