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에서 신주권으로 교환해야 증권사에 맡겨 유통시킬 수 있었던 삼성투자신탁증권(구 동양투자신탁)의 구주권을 증권사에 바로 예탁할 수 있게됐다.
증권예탁원은 상호변경으로 유통이 제한돼있는 삼성투신의 구주권에 대한 증권사 예탁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투신의 1회차 및 2회차 구주권 소지자는 거래 증권사나 가까운 증권사에 주식을 맡겨 매매하면 된다.
증권사 예탁 허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나 삼성투신이 유·무상증자 기준일을 설정하면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빨리 맡기는 게 좋다.
그러나 설립당시 청약한 주식이나 유상 청약한 주식중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주식은 증권예탁원을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
김진동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장은 "동양투신 설립 당시의 공모주주 가운데 삼성투신 주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주주가 2만명에 이른다"며 "많은 주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 예탁을 본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문의 : 증권예탁원 본원(02-3772-9000) 대구지원(053-75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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