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코스닥청약 대행

입력 1999-10-23 00:00:00

실권주청약 대행 전문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코스닥등록 공모주 청약까지 대행한다.

23일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에 따르면 10~11월중 코스닥등록 공모주의 주간사로 지정된 11개 증권사중 LG·SK·교보·일은증권 등 4개사의 6개종목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한다는 것.

증권금융은 또 개발중인 전산 프로그램이 완료되는대로 동원·대우·대신증권 등 3개사의 코스닥등록 공모주 청약을 대행할 예정이며 동양·한화·신영증권과도 공모주 청약대행을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 공모주를 청약할 경우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 청약이 가능하고 환불도 자동처리돼 주간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하고 환불받을 때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됐다.

또 공모주 청약이 없을 경우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 법인의 실권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일정 및 내용 등 청약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청약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유 유가증권을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증권예탁원의 증권금융 계좌로 이체한 뒤 계좌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식은 시가의 50%, 채권은 시가의 70%까지 대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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