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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새 금융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같은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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