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학수사과의 음성분석 결과만 믿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50대 가장이 음란전화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회사 동료의 부인에게 음란 전화를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7월 1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한상홍(50.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9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 실업자가 되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씨는 지난 97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장 동료 부인 안모(31)씨에게 수차례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울산중부경찰서에 입건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문분석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씨는 그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대검과학수사과의 음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씨에게 무고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울산지법 형사 1단독 류해용 판사는 "대검과학수사과의 음성분석 결과만으로는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음란전화를 했다는 시간에 부산에 사는 친척과 밤늦게 화투놀이를 해 전화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는 술 취한 목소리였으나, 피고인은 건강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 피고인이 전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장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항소를 기각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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