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절반 통폐합

입력 1999-10-22 14:56:00

내년 7월 새 조합법 시행

대구·경북지역 231개 일선 농·축협의 절반인 117개가 내년 7월부터 통폐합작업 대상이 된다.

농림부는 21일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에서 지역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기준을 현행 1천명에서 1천5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새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년내 새로운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201개 농협중 55%인 110개, 30개 축협중 23%인 7개가 조합원수 1천500명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경우 일선농협 1천203개의 59%인 708개, 축협 146개중 37%인 53개가 기준에서 미달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준미달 조합의 반발이 예상되나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해 조합원수 기준과 함께 출자금 기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안은 통합협동조합 설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중앙회와 일선 농·축협 통합을 동시에 실시하려는 계획을 변경, 내년 7월부터 일선 농·축협 통폐합 작업을 벌이기로 해 총선을 의식한 농민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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