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제 10년 넘도록 소비자만 손해

입력 1999-10-20 14:42:00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는 공병 보증금제도와 관련, 맥주.소주병이외에 청량음료,과실주 병 등 모든 병류를 업소에 되갖다줄 경우 반환금을 주도록 돼 있으나 시민들은 물론 행정 담당자조차 이같은 사실을 모를 정도로 관련 규정이 사문화돼 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관련,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민운동협의회(대구 쓰시협)는 20일부터 공병보증금제 위반업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병보증금제는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 용기를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용기 회수시 환불해주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수거율을 높일 뿐 아니라 분리수거보다 처리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5년 소주와 맥주병을 시작으로 88년엔 청량음료병, 91년엔 청주 및 과실주병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돼 왔으나 시민들과 행정기관이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하면 업소측에서도 반환 거부, 부분 환불, 물품교환 강요 등 보증금 환불을 꺼리는 바람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던 것.

관련 법규에 따르면 주류는 400㎖ 미만이 40원, 400㎖~1ℓ는 50원, 1ℓ이상은 100원의 공병보증금이 환불되고 청량음료병도 용량에 따라 40원에서 1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업소에서 용기를 회수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 부과 및 주류공급 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울산 쓰시협이 지난 8월 주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주병과 소주병은 각각 49.8%와 40.1%가 반환한다고 대답했으나 청량음료는 9.3%, 청주.과실주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쓰시협 관계자는 "시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구청에 통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제조업체는 적극적 교육과 홍보.행정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053)629-8478.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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