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운영 조례안 부결

입력 1999-10-20 14:46:00

영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립양로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에서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입소에 차질을 빚은 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주시는 시내 조와동 산 69일대 부지 2천571평에 국.도비 포함, 14억원5천300만원(시비 11억5천900만원)을 들여 건평 227평의 시립양로원을 건립, 지난 4월 준공했다.

그러나 의회측은 시립양로원과 현재 건립중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며 통합조례안 제정을 이유로 시가 상정한 시립양로원 운영조례안를 지난 7월21일 부결시켰다.

이때문에 7개월째 빈 건물로 남게 된 이 양로원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중 50명을 수용하며 입소 신청한 30명의 독거노인들은 시의회의 늑장 통합조례안 가결로 추운겨울을 보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노인들을 입소, 급식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으로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도 의회에서 유독 통합 조례안 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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