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행권을 제시하면 운전자가 이용했던 구간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만 납부하면 되지만 통행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최장거리요금을 적용, 이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칠곡톨게이트는 영동고속도로 월정톨게이트로부터의 요금(1만4천700원)을 적용하기때문에 미납자는 모두 4만4천100원을 내야 한다.
▲안내고 가버리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나
-톨게이트에는 도주차량 영상장치가 가동돼 차량번호가 항상 촬영되고 있다. 이 기계는 한꺼번에 10대를 기억할 수 있어 10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도 모두 촬영돼 차적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부과된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가 검찰에 의뢰,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징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된다. 주차위반 과태료처럼 차량에 대해 압류가 이뤄져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매매.폐차 등을 할 수 없다.
▲모자라게 내면
-정상요금이 1천100원인데 1천90원을 내거나 1천원만 납부하고 가버리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 도로공사의 규정은 톨게이트 직원의 근무자 수당에서 미납부분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통행료 거부운동의 방편으로 이같은 방법이 쓰이고 있어 도로공사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0원짜리 동전을 내거나 고액권 수표를 통행료로 제시하면
-10원짜리 동전은 받아주게 돼 있지만 수표는 10만원짜리까지만 받고 있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거부운동과정에서 100만원짜리를 받아준 것은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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