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18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수사착수 한달만에 매듭지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지만 중앙언론사 사장을 사상 처음으로 사법처리함으로써 향후 탈세사건 처리의 중요한 선례가 됐다.
수사결론을 놓고 볼 때 검찰이 확인한 홍씨의 포탈액수는 25억2천762만원으로,국세청이 고의성있는 포탈금액으로 고발한 41억284만원에서 15억7천522만원이 모자라는 수준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발사실 3가지가 모두 확인된 셈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홍씨의 54억원 유용의혹의 경우 '실체'가 없는 의혹이었다는게 검찰의 결론이다.
먼저 보광그룹 임직원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임야를 5억원에 매입한 뒤 보광그룹측에 29억원에 매각한 의혹은 "당초 실매입가가 5억원이 아닌 49억원으로 오히려 20억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홍씨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 29개 가공거래처에 공사비등 명목으로 25억원을 변칙유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의 경우도 검찰은 "홍씨 일가의 자금을 보광측에 주주가수금 형식으로 일시대여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당초 국세청 발표내용이 '여과'없이 부풀려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으나 국세청 조사의 한계 탓으로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중 보광회사 관련자들의 출석요구 불응으로 충분한조사를 거치지 못했다"며 "다만 의혹이 있어 장부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수사의뢰한것으로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초전'이 펼쳐진 바 있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다.
핵심 쟁점은 홍씨가 과연 '고의적으로' 조세포탈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집약된다.
검찰은 홍씨가 사전에 명백한 '탈세의도'를 갖고 직·간접적인 형태로 탈세행위에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홍씨측은 탈세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탈세과정에도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7년 3월 두일전자통신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고도 매매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5천74만원을 포탈한 부분과 관련, 검찰은 홍씨의 고의성을 인정한 반면 변호인단은 "매수자 부탁으로 이뤄진 일이며 이 마저도 재산관리인인 김영부씨등의 소관"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매매가 축소신고가 관행화된 상황에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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