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협직원 2명 영장

입력 1999-10-19 15:36: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9일 봉화임업협동조합 토목기사 박덕수(39·영주시 휴천동)씨와 2급 지도원 조재원(38·봉화읍 포저리)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봉화군 국유림 임도공사장 감독을 맡아 오면서 장모(43)씨 등 2명의 유령인부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1천387만원의 노임을 횡령한 혐의다.

조씨도 같은 수법으로 94년부터 97년 말까지 관내 솔입혹파리 수간주사방제사업 현장감독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의 노임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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