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경총련의장 집유

입력 1999-10-19 15:37:00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전 대경총련의장 주상혁(2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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