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습니다-우청택(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집과장)

입력 1999-10-19 00:00:00

'박준효'씨가 16일 독자마당에 투고한 '여비지급 착오…' 관련에 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징집에 의한 현역병 입영통지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 받았더라도 지원입영 하였거나, 연기를 하여 통지서에 의거 입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일 이후 사실을 확인하여 입영자 여비를 환수, 국고로 입금하여야 하므로 관할 시청의 환수는 예산회계법 절차와 병무청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하였다면 병무청의 예산에 의거 여비를 지급함이 마땅하고, 지원에 의거 해당 군참모총장이 현역병 채용통지서를 발부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입영부대에서 여비를 지급함이 당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영부대에서 지원입영한 사람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입대전 여비를 받았다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비지급통지서를 받고 그것에 쓰여진 대로 우체국에서 여비를 찾았으니 병무행정의 잘못으로 표현하였으나, 현역병 입영통지서의 여비지급 결의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토록 지급하는 여비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찾은 여비는 관할 시청에 회수되고, 입대한 동생에게 확인한 바 입대 전에 여비를 찾았다는 이유로 부대에서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억울함을 관할 시청과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입대자의 여비는 입영부대 관련사항으로만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급급한 변명으로만 표현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일방행정인 병무행정을 군행정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각으로 보는 표현으로 생각됩니다.결과적으로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이 투고 사실을 시정키 위하여 관련보도를 근거로 여비를 지급토록 입영부대에 통보하고, 이후 지원입대자 전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토록 촉구하였습니다입영자여비를 받지 못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지 못하여 병무행정이 불신과 오해를 받게 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투고가 병무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채찍질로 알고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청택(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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