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입자라면 한번쯤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매달 몇천원씩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
과학기자재 도매상을 하는 ㅎ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전화번호 4개에 각각 부가사용요금이 2천500원씩 부과되고 있었던 것. 최근 6개월치 요금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부가사용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요금부과 명목은 선가입에 따른 기본료 부담.사무실을 옮긴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정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ㅎ씨의 경우 97년 12월 사무실을 옮긴 이후 지금까지 이같은 부가서비스가 자신도 모르게 적용돼 요금 20여만원을 더 물었다.
한국통신 대구전화국측은 "이사를 갈 경우 가입자 신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선가입 서비스를 전산 착오로 그동안 잘못 부과해 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ㅎ씨의 경우엔 사무실 이전 당시 한국통신 전산기록이 한 줄 남아있었다. '선가입 신청, 자동폐지'.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가입 서비스를 자동으로 없애달라는 뜻이다. 한국통신측도 이를 인정하고 ㅎ씨에게 그간 잘못 부과된 요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통신측은 "전산화 초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특히 서비스 신청이 전화로 이뤄지다보니 전산입력자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화요금 청구서를 한번 더 살펴야 하는 이유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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