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성적순 법관 임용

입력 1999-10-18 15:30:00

대법원이 그동안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성적 위주의 법관임용 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최근 모판사가 서해교전 관련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그보다는 최근 사시인력의 대폭 증원추세와 맞물려 일부 소장법관의 자질을 문제삼는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8일 "사법연수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은 뒷전이고 판례를 외워 성적을 올리는데만 급급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던게 사실"이라며"'사시 300명 세대'는 그나마 인력 풀(POOL)이 엇비슷해 '뒷말'없는 성적순 임용을해왔지만 700명까지 증원된 상황에선 더이상 이를 잣대로 삼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관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임용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정실인사'등 객관성을 의심하는 일부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검증장치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현행 법원행정처 산하 인사관리실을 확대개편,연수생들을 상대로 직접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연수원 지도교수들을 통해 각 연수원생의 품행 또는 자질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평가와 채점화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히 '법관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법관으로서의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임용과정에서 탈락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우수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변호사를 전례없는 규모로 영입하고 △법관직급제 완화를 위해 2년이상 근무한 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직교류시키는 획기적인 인사개선안도 마련중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껏 사법시험및 연수원성적만으로 판사 임용여부가 결정되고 그 성적이 고법부장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까지 나왔을정도"라며 "앞으로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임용 기준을 마련키 위해 대법원이 완벽한 사전연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