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5일 김종대 경산대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를 초청, 대한교원공제회 대구지사에서 '통합 의료보험 실체를 해부한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의보통합과 관련,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손익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적 다툼' '정치적 음모 및 거래설' 등 논점이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듯한 형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의보통합 문제는 의료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세에 의한 공영방식(의료보장제도)'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보통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 주장의 핵심. 사회보험은 사회적 합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자이자 수혜자인 피보험자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보험료 부과와 조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의보통합 정책은 이런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교수가 지적한 의보통합 개정(안)의 근원적 모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토록하고 있어 직역(職域)과 계층(階層)간 부과기준이 다르다. 재벌회장과 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 회사간부 등은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 등은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둘째 도시자영자와 농어민 소득파악률이 각각 22.3%, 56.7%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통합할 경우 소득이 100% 드러나는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셋째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게는 임의적으로 추정소득을 적용, 성과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능력차를 무시한 이같은 부과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김교수는 "정부안(의보통합 법안)에 의한 보험료 부과방식이라면 국민의보공단에 1만명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으며 공영방식에 의해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의료보험료를 부가해 징수하면 된다"고 주장, 의보통합안을 비판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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