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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 제기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보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리채권 131억여원을 날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정리회사인한보에너지와 한보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각각 91억3천만원과 40억5천만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정리법상 규정된 소 제기기한인 1개월을 넘겨 소송을 낸 점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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