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관에 시민단체 인사도 영입

입력 1999-10-16 14:17:00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오는 19일부터 개시된다.

두 사건을 맡은 강원일(姜原一).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수사착수를 나흘 앞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괄적인 준비상황과 조사원칙 등을 밝혔다.

◇수사진용 구축= 파업유도 사건은 특별검사보에 김형태(金亨泰) 변호사, 파견검사에 황교안(黃敎安).김해수(金海洙) 검사가 참여하고, 옷로비사건은 특별검사보 양인석(梁仁錫)변호사에 최정진(崔柾珍).김광준(金光浚)검사가 합류했다.

두 특별검사는 이들 외에 각 사건당 검찰직원 3, 4명을 파견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인력도 일부 지원받기로 했다.

파견공무원 중에는 수사인력 뿐 아니라 행정요원도 포함된다.

최대 12명까지 가능한 특별수사관으로는 변호사와 시민단체 인사를 포함해 5~6명이 영입될 예정이다.

강 특별검사는 "인물난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인력(26명)을 모두 충원하지 않고 우선 필요한 인력으로 진용을 갖출 것"이라며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을 두루 교섭해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방법=원칙적으로 검찰과 같은 방식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특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자료제출 요청을 미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나 형소법상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개시 직후 요청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절차도 검찰의 예를 준용하게 된다.

피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특검은 "형소법 원칙을 따른다면 조사 때부터 변호인 입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한 밤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사내용 공표문제=알권리와 특검제법상 공표.누설금지 조항이 정면으로 배치돼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중 하나로 돌출돼 있다.

특검제법은 수사내용이나 진행상황을 공표.누설했을 경우 특별검사의 해임사유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 조항이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절충적인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검찰수사도 기본적인 수사브리핑을 해온 만큼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기밀사항 외에 객관적인 진행상황 정도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사범위.사건처리=범위는 법문에 규정된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와 '전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에 한정된다.

수사결과 다른 사업장의 파업유도 의혹이라든지 또다른 로비의혹 등이 불거지더라도 일단 사건처리는 규정된 범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수사범위를 벗어난 의혹이라도 그대로 묻히기 보다는 별도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사건처리는 형소법의 대전제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두 사건과 관련, 이미 기소된 진형구(秦炯九).배정숙(裵貞淑)씨의 기존 혐의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검사가 법원에 추가기소할 수 있고 혐의내용이 달라질 경우 공소장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