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시 북구-"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늑장"

입력 1999-10-16 14:54:00

16대 총선을 앞두고 16일부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되는데도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시 북구에 출마할 예정인 송철호(50.변호사)씨와 일부 북구의회 의원 등은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신설된지 2년이 지났고 인구 10만명이 넘는 자치단체인데도 아직 선거구로 획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의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통합선거법은 총선 1년전에 선거구를 획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 내년 4월13일로 정해진 총선일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기부행위를 제한케 돼 있고 △울산 북구는 인구 12만명의 명실상부한 자치구인데도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선거구로 획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든 않든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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