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확정 선거제도 단일안

입력 1999-10-15 15:15:00

여권이 14일 선거제도 관련 단일안을 최종 확정,대야 협상에 본격 나서기로 했으나 야당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여야간에 협상시한으로 합의된 내달 20일까지 타결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 입장을 수용해 주는 것을 고리로 일괄 타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4일 양당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확정한 선거법안은 종래 알려졌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대목에 있어선 바뀐 부분도 일부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구 의석은 각각 10,13석 정도이고 대구.경북권의 비례대표는 10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종래의 지역내 총 의석보다는 한 석 늘어나게 된다.

우선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 각 시.도별 혹은 권역별 배분원칙이 총 의석 감축비율이 아니라 인구비례를 골간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잡혔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즉 지역구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2석씩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의석은 시.도별 인구비례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모두 권역별 인구비례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양당은 지역구에선 총원 감축비율을 각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1안으로 택함으로써 선거구 변화 등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쪽이었으나 위헌소지 등의 논란에 밀려 이같이 후퇴한 셈이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권역 구분방식에 대해서도 8개로 확정한 것은 자민련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국민회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제시했다가 자민련이 강원과 제주를 분리한 8개를 제시하고 나오자 이들 두 지역을 특구로 하는 식으로 일단 절충했다. 이 안은 강원과 제주에 1석을 먼저 할애한 뒤 나머지를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키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같은 특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구비례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한 권역별 특정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의 상한선은 3분의 2로 규정,국민회의 측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번 합의로 299명인 현 의원정수는 270명으로 감축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간의 의석 비율도 2대1 원칙이 재확인됐다. 지역구 의원은 180,비례대표는 90명이 된다선거구제 역시 선거구당 3인 선출을 골간으로 2~4인 까지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종래 방침을 고수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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