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파이낸스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입력 1999-10-15 15:39:00

회장과 대표이사 잠적으로 영업마비 상태에 들어간 청구파이낸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고객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구상사 박모(38) 감사와 강모(34)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파이낸스 투자금을 청구상사로 불법 송금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김모(35) 청솔파이낸스 대구.경북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 경찰은 김석원(35) 회장 형제에게 투자금 11억원을 인출해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비서실 직원 김모(22.여)씨와 법인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씨형제의 어머니 이모(64)씨 등 친인척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 본부장은 대구.경북지역 청솔파이낸스 고객투자금 287억4천여만원을 37회에 걸쳐 청구상사로 불법 송금한 혐의다.

한편 지난달 14일 김 회장 형제 잠적이후 만 한달동안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청구파이낸스의 남은 자산규모는 법인 및 개인소유 부동산 140억원 상당과 은행계좌잔금 5억7천여만원 등 모두 145억7천만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