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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한나라당 김태호(64.울산 중)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