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찰무전을 도청해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포항 ㄷ레카 대표 김모(40.포항시 북구 흥해읍)씨와 같은 회사 견인차량 운전기사 김모(26.포항시 북구 용흥동)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기사 김씨가 운전하는 견인차에 주파수만 맞추면 경찰무전을 도청할수 있는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 지난 13일 오후9시쯤 포항과학고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 교신내용을 청취해 현장출동하는 등 불법도청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울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14일 경찰 무전을 도청, 교통사고 현장에 견인차를 먼저 보내 부당 수익을 올린 견인차 회사 언양렉카 대표 홍영표(32)씨와 홍씨에게 도청용 무전기를 건넨 한국도로공사 직원 김효영(46)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언양톨게이트옆 견인차 기사 대기 사무실에 무전기를 설치해 놓고 경찰과 소방서의 무전을 도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회사 견인차를 사고현장에 먼저 보내 수백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홍씨로부터 명절때마다 상품권과 접대를 받고 홍씨에게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다 폐기된 경찰 도청용 통신장비를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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