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대자리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비씨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통신판매 카탈로그인 '쇼핑찬스' 5월호에 중국에서 수입한 대자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조원을 '담양죽세조합'이라고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는 그 테두리만 단순 봉제된 것으로 담양죽세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