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면 내집 마련-융자제도

입력 1999-10-14 14:27:00

10월 중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적은 분양가에 많은 융자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30~34평형 이하)에 대해 분양금액의 50%를 연리 8.5%에 대출해 주고 있다. 조건도 좋아져 3년 거치로 1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4년째부터 10년동안 원금, 이자를 함께 낸다는 것이다. 기금 지원 대상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받으면 4천만원까지 연리 7%,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50%까지 시중은행에서 연리 9%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대출은 3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이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 은행에서 중도금 납부 약정일에 맞춰 시공회사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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