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순동 포항시의원 실형선고 의원직 상실

입력 1999-10-14 14:55:00

사기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포항시의회 이순동(46)시의원이 13일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180일 이내에 치루어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40일 이상 겹칠 경우 동시선거를 실시토록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어 공석이 된 포항시의회 의원 상대2동 보궐선거는 16대 총선일인 내년 4월13일로 자동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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