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대구지방노동청 국감에서는 부당노동행위와 작업환경 개선, 건설현장 안전대책 등에 대한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추궁했다.
자민련 박세직의원은 "대구.경북지역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97년 각각54건, 168건에서 98년 78건 387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99년 8월말 현재 각각 39건 28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한국전기초자, 대한중석초경(주)의 부당노동행위 해결대책도 따졌다. 박의원은 "한국전기초자의 경우 노조원 4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당국의 중재노력 부족을 지적했으며 "대한중석초경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9명을 격리수용하는 등 인권유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훈의원도 동산의료원 사태에 대해 "올해 의료원 측은 2번의 징계가 징계권 남용이라는 중노위의 판결이 났음에도 노조 전임간부를 또다시 징계했다"며 당국의 대응책을 따졌다. 서의원은 또 "대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신축공사장 등 8개소에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조치가 취해지는 등 점검대상 52개소 가운데 49개소가 위반해 96%의 위반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미경의원은 안동버스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회사 측의 차별배차 등 부당징계와 인사가 심각한데도 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사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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