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동포 1세의 우리 국적 취득기회가 확대되고 고국방문이 전면 허용된다.
또 친척방문이 허용되는 중국 동포의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척방문 중국동포들의 취업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동포의 불만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1차 보완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에 이주한 동포 1세가운데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국내에서 생계능력이 있는 동포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에 의해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동포에게 국적취득을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에만 부여했던 국적취득 기회를 국내의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에 대해 동포 1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고국방문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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