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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회사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현대증권 및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투자자들이 시세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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