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장애인 의약분업땐 이중고

입력 1999-10-13 14:54:00

친척중 한분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이어서 가족들은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장애인에게는 아주 큰 고통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되면 감기약 소화제 같은 기초약품 말고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주사를 맞을때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약을 사고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문시설이 부족한 동네 소규모 의원급에는 갈 수 없고 시설이 괜찮은 종합병원에 가야 되므로 거리가 멀어 그 불편은 말할 수없이 크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조기 치료를 방치하고 귀찮아 할 경우 장애의 정도와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방문진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의약분업과 무작정 시행할 경우 장애인의 생활고는 휠씬 더 커질 것이다.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이용케 해주던지 아니면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 자에게는 의약분업 시행대상에서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다.

김진성(대구시 동구 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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