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세금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탈루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올들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소득세 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4천781건 1천314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2천748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 소득세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지난 95년 933만원, 96년 952만원, 97년 1천567만원, 98년 2천96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2천116건에 1조1천217억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5억3천10만원에 달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지난 95년 1억6천359만원, 96년 1억5천767만원, 97년 3억1천747만원, 98년 4억3천351만원에 비해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건당 추징세액은 지난 상반기 3천649만원으로 지난해 5천507만원에 비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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