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증갱신기간내에 갱신된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정임(33)씨 등 4명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교부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 당해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면허갱신제도는 단순히 면허증 발급에 관한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면허증을 갱신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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